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어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함)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의 기수
①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13-64
②기 수 : 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①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②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개장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①안치장소 : 영호추모공원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수고리 1003)
②안치기간 : 10년
6. 신고처
①성 명 : 최 덕 규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쌍문동 848 일성아파트 107-302
전 화 : 010-4024-7683
②아산시청 : 041) 540-2036 (사회복지과)
③업 체 : 016-462-0456 (태산장묘)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0년 2월 5일
위 공고인 최 덕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