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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 2014- 호
공 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의허가등)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소지에 청문통지 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4. 5. 1. ~ 2014. 5. 15까지
2. 청문일시: 2014. 5. 15. 16:00까지
3. 청문장소: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청문실)
4. 청문대상업소 내역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위반내역 | 행정처분 내용 | 비고 |
일반 음식 | 와이와이 | 김미견 | 경북 포항시남구 오천읍 문덕로 18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 영업소 폐쇄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
(☎ 054 270 - 619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4. 30.
포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