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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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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5.12 09:38:23 수정일 2014.05.12 09:38:23 조회수651

울주군 공고 제2014-852


 


공 고


 


식품위생법 제75(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 행정처분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도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5 8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공고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보


2. 공고기간 : 2014. 05. 08. ~ 2014. 05. 22.(14일간)


3. 당사자 및 원인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



































































업 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제주도새기생고기촌


범서읍 천상리 31B3-3L


최나영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영업소폐쇄


(즉시)



말테우리


청량면 청량천변로 115-1


박외숙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영업소폐쇄


(즉시)



토마토


토스트


온산읍 영남67


박원경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영업소폐쇄


(즉시)



오순도순룸 훼미리식당


서생면 나사해안길 155


김경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영업소폐쇄


(즉시)



만나칼국수


온양읍 연안830


윤은호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영업소폐쇄


(즉시)


휴게음식점


넝쿨다방


온산읍 덕남로 15


하호상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영업소폐쇄


(즉시)



동아다방


언양읍 남문길 22


(남부리 294-1)


김말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영업소폐쇄


(즉시)



댕기다방


온양읍 대운길 34


최정화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영업소폐쇄


(즉시)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 37조 및 제75


 


5. 고지사항


행정처분(허가취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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