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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공고 제2014-852호
공 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 행정처분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도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년 5 월 8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공고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보
2. 공고기간 : 2014. 05. 08. ~ 2014. 05. 22.(14일간)
3. 당사자 및 원인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
업 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 제주도새기생고기촌 | 범서읍 천상리 31B3-3L | 최나영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 영업소폐쇄 (즉시) |
〃 | 말테우리 | 청량면 청량천변로 115-1 | 박외숙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 영업소폐쇄 (즉시) |
〃 | 토마토 토스트 | 온산읍 영남6길 7 | 박원경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 영업소폐쇄 (즉시) |
〃 | 오순도순룸 훼미리식당 | 서생면 나사해안길 155 | 김경찬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 영업소폐쇄 (즉시) |
〃 | 만나칼국수 | 온양읍 연안8길 30 | 윤은호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 영업소폐쇄 (즉시) |
휴게음식점 | 넝쿨다방 | 온산읍 덕남로 15 | 하호상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 영업소폐쇄 (즉시) |
〃 | 동아다방 | 언양읍 남문길 22 (남부리 294-1) | 김말선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 영업소폐쇄 (즉시) |
〃 | 댕기다방 | 온양읍 대운길 34 | 최정화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 영업소폐쇄 (즉시) |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5. 고지사항
행정처분(허가취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