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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고 제2014 - 700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내용을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춘 천 시 장
□ 공 고 사 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업 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소 재 지 | 영업주 | 위반사항 |
일반음식점 | 2-0260 | 한방매생이오리탕 |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193번길 7-1, 1층(퇴계동) | 박윤옥 | 사업자등록 말 소 |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5. 청 문 (의견제출)
가. 공 고 기 간 : 2014. 05. 28. 〜 2014. 06. 09.
나. 의견제출기한 : 2014. 06. 09(월) 11:00∼12:00
다. 청 문 당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조 서식
마. 청문 및 의견제출 장소
: 춘천시 중앙로 135 춘천시보건소 3층 식품의약과 (☎033-250-4504)
□ 기타사항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