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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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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6.02 09:42:13 수정일 2014.06.02 09:42:13 조회수540

춘천시 공고 제2014 - 700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내용을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5. 28.


 


춘 천 시 장


 


공 고 사 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소 재 지


영업주


위반사항


일반음식점


2-0260


한방매생이오리탕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193번길


7-1, 1(퇴계동)


박윤옥


사업자등록


말 소

2. 청문 대상자 및 위반내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37(영업허가 등) 7


식품위생법75(허가의 취소 등)


5. 청 문 (의견제출)


. 공 고 기 간 : 2014. 05. 28. 2014. 06. 09.


. 의견제출기한 : 2014. 06. 09() 11:0012:00


. 청 문 당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조 서식


. 청문 및 의견제출 장소


: 춘천시 중앙로 135 춘천시보건소 3층 식품의약과 (033-250-4504)


 


기타사항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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