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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8.06 13:19:00 수정일 2014.08.06 13:19:00 조회수471

영월군 공고 제2014-578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2항을 위반한 업소


대하여 같은 법 제11(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명)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우편)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8. 5.



영 월 군 수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명령)


2.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


3. 행정처분내역

























업종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역


목욕장업


영월여성


전용찜질방


김용희


영월군·읍 서부시장길 16-14


폐업신고 미 이행


(장기간 무단폐업)


영업소폐쇄명령


미용업


(일반)


옥이미용실


오성옥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로 69-1


폐업신고 미 이행


(영업장 시설물 멸실)


영업소폐쇄명령


4. 행정처분일자 : 2014. 07. 07.


5. 공고기간 : 2014. 8. 5 ~ 8. 19.


6. 고지사항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영월군) 또는 재결청(강원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담당(033-37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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