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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2014-578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2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명령)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우편)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8. 5.
영 월 군 수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명령)
2.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
3. 행정처분내역
업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역 |
목욕장업 | 영월여성 전용찜질방 | 김용희 | 영월군·읍 서부시장길 16-14 | 폐업신고 미 이행 (장기간 무단폐업) | 영업소폐쇄명령 |
미용업 (일반) | 옥이미용실 | 오성옥 |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로 69-1 | 폐업신고 미 이행 (영업장 시설물 멸실) | 영업소폐쇄명령 |
4. 행정처분일자 : 2014. 07. 07.
5. 공고기간 : 2014. 8. 5 ~ 8. 19.
6. 고지사항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영월군) 또는 재결청(강원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담당(033-37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