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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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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늘과땅그리고사람들)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8.06 13:22:46 수정일 2014.08.06 13:22:46 조회수471

칠곡군 공고 제2014 - 399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37(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8월 일


 


칠 곡 군 수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알림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36(시설기준) 및 제37(영업허가 등) 및 동법 제75(허가취소 등)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역


일 반


음식점


하늘과땅그리고사람들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79-1


장길혜


영업시설물 전부철거


영업소


폐쇄


 


5. 공고기간 : 2014. 8. 5 ~ 2014. 8. 19(14일간)


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물 전부철거


7. 청문일시 : 2014. 9. 4 (10:00 ~ 16:00)


8. 청문장소 :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위생관리담당(본관 4)


9. 유의사항


- 상기 공고기간까지 칠곡군 사회복지과(위생관리담당)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시에 참석하시기 바라오며, 만일 정단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료하고 공고 등의 절차없이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칠곡군 사회복지과 위생관리담당(054-979-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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