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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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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8.14 17:35:45 수정일 2014.08.14 17:35:45 조회수454

진안군 공고 제 2014-532


 


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및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812


진 안 군 수


1. 처분의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14.8.128.23(15일간)


3.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






















업 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업소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역


비 고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34-306


오복에너지


최미나


부귀면 전진로 2220


영업시설 전부 멸실(철거)


영업소폐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37,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


5. 영업소 폐쇄일자 : 2014.6.25


6. 고지사항


당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안군수를 경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진안군청 위생관리과(063-43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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