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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9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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