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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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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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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 공시 송달 공고
담당부서보건소 작성자보건소 등록일2015.07.16 11:37:32 수정일 2015.07.16 11:37:32 조회수249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9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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