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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업무정지)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통지서를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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