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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제21조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개설등록취소)내용의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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