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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법」제4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외국인토지취득신고 해태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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