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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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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과태료 납부독촉 및 알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5.07.20 13:42:15 수정일 2015.07.20 13:42:15 조회수236

양평군공고 제 2015 - 8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신고내용의 조사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7. 16.



 



경기도 양평군수



 



 



◇ 공고기간 : 2015. 7. 16. ~ 2015. 7. 31. (15일간)



◇ 공고장소 : 양평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2.당사자



성 명



김 경 *



주민등록번호



470712-*******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강변길 ***, ***호(자양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자는 2013년도 4/4분기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대상자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077-14번지의 부동산 거래가격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신고내용의 조사 등)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을 거쳐 과태료 2,500,000원을 확정받음.



4.법 적 근 거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5.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과태료체납액 : 2,685,000원



6. 유 의 사 항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기타(문의처)









기관명



양평군수



부서명



주민지원과



주소



우 476-703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031-770-2049)



연락처



031-770-2049



FAX



031-77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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