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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공고 제 2015 - 8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신고내용의 조사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7. 16.
경기도 양평군수
◇ 공고기간 : 2015. 7. 16. ~ 2015. 7. 31. (15일간)
◇ 공고장소 : 양평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처분의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 |||||||||
2.당사자 | 성 명 | 김 경 * | 주민등록번호 | 470712-******* |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강변길 ***, ***호(자양동)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자는 2013년도 4/4분기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대상자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077-14번지의 부동산 거래가격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신고내용의 조사 등)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을 거쳐 과태료 2,500,000원을 확정받음. | |||||||||
4.법 적 근 거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 |||||||||
5.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과태료체납액 : 2,685,000원 | |||||||||
6. 유 의 사 항 |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7.기타(문의처) | 제 출 처 | 기관명 | 양평군수 | 부서명 | 주민지원과 | |||||
주소 | 우 476-703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031-770-2049) | |||||||||
연락처 | 031-770-2049 | FAX | 031-770-2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