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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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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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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5.07.22 17:59:50 수정일 2015.07.22 17:59:50 조회수2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전 의견제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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