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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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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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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6.05.26 09:28:47 수정일 2016.05.26 09:28:47 조회수9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자에게 동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이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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