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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자에게 동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이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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