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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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