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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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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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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연락처054-840-5419 작성자도로관리과 등록일2023.12.18 11:07:31 수정일 2023.12.18 11:07:31 조회수127
안동 시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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