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24-145호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 제16조(암검진비용의 환수), 암검진 실시 기준 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규정에 의거 암 검진 위탁검진비용 허위 및 부당청구건 환수액 납입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