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75호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 제16조(암검진비용의 환수),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규정에 따라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 고지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