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345호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환수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 제16조(암검진비용의 환수),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규정에 의거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 고지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영등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