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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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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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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41-540-2811


 


(증평군)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담당부서도시건축과 연락처043-835-3923 작성자도로관리과 등록일2024.02.15 13:39:04 수정일 2024.02.15 13:39:04 조회수95
증평군 관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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