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강제처분 계획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4. 2. 16. ~ 3. 1. (15일간)
나. 공고 대상 : 자전거 1대(붙임 참고)
다. 처리예정일 : 2024. 3. 2. 이후
라. 문 의 처 : 함양군청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 도시개발담당(☎055-960-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