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503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 송달(공고)
「의료기기법」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3호에 따라 행정처분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한 바,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