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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묘지(종중, 문중, 가족, 개인) 설치 허가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29:22 수정일 2004.09.09 15:29:22 조회수2542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사설 묘지(종중, 문중, 가족, 개인) 설치 허가 금지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2. 국방상 또는 도시 계획상 지장이 있는 지역
3. 상수원 보호 구역, 채종림, 공익 보전 임지등
4.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학교등 공중 이용 시설로 부터 500M이내 지역
5. 철도, 도로, 하천 및 그 예정지로 부터 300M 이내 지역등 
 
 
 근거법령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준비사항
1. 허가 신청서 1부
2. 설치 계획서 1부
3.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 1부
4. 실측도, 구적표 1부
5. 법인 및 문중 결의서 1부 (재단 법인 및 문중 묘지에 한함) 
 
 수수료
1. 수수료 : 20,000원
2. 지역 개발 공채 : 35,000원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시청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방문. 우편 가능
2. 접수  서류 검토  현지 확인 결재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 5일
 담당부서 : 사회 복지과 경로 복지 담당 (☏ 54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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