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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온천동 2017번지 일원 아산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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