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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

최종 업데이트
2025.9.19.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41-540-2265

민방위경보

민방위 경보란

민방위경보는?

민방경보와 재해경보로 구분하며 국가 비상사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인명과 재 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싸이렌, 방송 등의 전달매체를 이용, 그 상황을 국민에 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수단임

 

민방위경보발령은 언제?
1)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
2) 홍수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해, 대형재난 등으로 재해가 발생이 예상되거나 긴박 한 상황으로 주민대피/소개 등이 필요한 때
3)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보를 발령할 때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시 경보단계
훈령공습경보 (15분) --> 훈련경계경보 (5분) --> 해제
민방위경보발령은 누가?

1) 민방공 경보는

  • 행정자치부장관 : 공군구성군사령관의 요청 또는 민방위훈련시
  • 도지사, 시장, 군수 : 일부지역의 화생방공격, 민방위 훈련시

2) 재해경보는

  • 시장, 군수 : 해당 시/군의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우려시
  • 도지사 : 2개 시/군 이상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우려시

민방위 경보의 종류

민방위경보의 종류는 민방공경보와 재해경보로 구분
  • 민방공경보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핵경보,경보해제
  • 재해경보 : 재해경계경보, 재해위험경보, 경보해제
민방공경보와 재해경보 신호는 다음과 같이 구분

1)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 음성방송으로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 공습경보 : 1분간 파상음으로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실시되고 있을 때
  • 화생방경보 : 화생방경보 음성방송을 실시하고 화생방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이 확인될 때
  • 핵경보 : 1분간 파상음으로 적의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 경보해제 : 적의 공격 징후 소멸 또는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음성방송으로 상황전파

2) 재해 경보

  • 재해경계경보 : 재해경계경보 상황을 음성으로 안내방송 실시 홍수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해 또는 대형재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 재해위험경보 : 3분간 파상음(2초 상승, 2초 하강)으로 사이렌 취명 자연재해 또는 대형재난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소개가 필요할 때

3) 해제경보

재해우려가 없거나 소멸된 때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민방공 경보
민방공경보 : 종류 라디오 TV 사이렌 옥내외방송
종류 라디오 TV 사이렌 옥내외방송
경계경보 음성방송 문자방송 평탄음(1분)
반복방송
공습경보 사이렌 + 음성방송 문자방송 파상음(1분간)

5초 3초 상승 하강
반복방송
화생방경보 음성방송 문자방송 음성방송 반복방송
핵경보 사이렌 + 음성방송 문자방송 파상음(1분간)

5초 3초 상승 하강
반복방송
경보해제 음성방송 문자방송 음성방송 반복방송
재해 경보
재해경보 : 종류 라디오 TV 사이렌 옥내외방송
종류 라디오 TV 사이렌 옥내외방송
재해경계경보 음성방송 문자방송 음성방송 반복방송
재해위험경보 사이렌 + 음성방송 문자방송 파상음(3분)

2초 2초 상승 하강
반복방송
재해경보해제 음성방송 문자방송 반복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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