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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