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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0년2월4일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41-540-2265

민방위시설

민방위 공공용 비상대피시설

목적
  • 민방위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소요량
  • 읍⋅면⋅동의 주민등록 인구
  • 1인당 소요면적 : 0.825㎡
  • 확보율(수용률)
    대피 가능인구(확보면적 ÷ 0.825㎡) ÷ 주민등록 총 인구 × 100
  • 시설기준
    시설기준 : 구분,기준내용,비고
    구분 기준내용 비고
    벽두께 30cm 이상 500파운드 폭탄 폭발 기준 12m 이격 방호
    바닥면적 100㎡ 이상 농·어촌, 면(面)단위 등 60㎡ 이상
    천정높이 2.5m 이상
    출입구 2개소 이상 붕괴 대비
    수용거리 5분 이내
    * 거리 기준 667m
    신속 대피 감안, 특정지역 집중화 방지
    개방성 유사 시 24시간 개방 관리자 상주는 24시간 개방으로 간주
    ※ 비상연락망 등의 안내문 비치
  • (방송청취) 방송청취가 가능하도록 옥내 방송시설 또는 방송 수신기기 등을 갖춘 시설 또는 방송청취가 가능한 라디오가 보관된 시설
    ※ 옥내 방송설비 또는 라디오⋅DMB 등의 방송청취가 가능한 시설로 평시에 비상용 라디오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다가 민방위사태 발생시 지정된 시설별 관리자(민방위대원, 담당 공무원등)가 즉각 비치
시설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 : 정(시·군·구의 담당과장), 부(읍·면·동의 장)
  • 정기점검 : 분기 1회
  • 일제점검 : 시·군·구는 시·도 계획에 의거 반기 1회 이상 전 시설 점검·조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목적
  • 전쟁, 풍수해, 수원지파괴 등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중단 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
소요량 산출
  • 급수인구 : 읍 또는 동 이상 도시인구(유동인구 포함)
  • 급수량 : 25ℓ / 1인 1일(식수 9ℓ, 세면, 세탁, 청소 등 생활용수 16ℓ)
  • 소요량(확보계획량) : 25ℓ × 급수인구
공공용시설 지정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 지정대상(시설기준)
    - 1일 생산능력 100톤 이상의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 적합 시설
    ※ 지하수 수질악화 및 지정가능 시설 부족지역 등은 1일 생산능력 50톤 이상부터 지정 가능
    - 공공기관 및 민간(개인) 소유 급수시설 중 수질 및 수량이 양호한 시설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 요구 : 읍·면·동장
시설관리

◇ 수질검사 기준

  • 음용수 : 환경부의 「먹는물 관리법」제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 매년 1회 이상 : 전 항목검사(3/4분기 이내)
    • 분기 1회 이상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생활용수 : 환경부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지하수의 수질검사 주기 적용
    • 검사주기 : 3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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