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 근거규정 |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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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 20만원 ㉯ 30만원 |
2. 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 10만원 ㉯ 20만원 |
3. 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 5만원 ㉯ 10만원 |
4.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 10만원 |
5.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