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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권곡동 443-54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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