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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권곡동 443-54번지 일원 권곡충무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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