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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에서 시행하는『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토지의 편입면적 또는 지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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