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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도고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도고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산49-1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도고스포츠타운 조성(부지면적 54,056㎡) ○ 사업내용 : 하키장 2면 등 ○ 사업기간 : 2021. ~ 2028. ○ 사업시행자 : 아산시장 2. 보상 대상 및 열람 내용 ○ 보상대상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체 ○ 열람기간 : 2026. 9. 28. ~ 2026. 10. 14.(16일간) ○ 열람장소 : 아산시 체육진흥과 사무실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남로 370-24, 이순신종합운동장 2층) ○ 열람내용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착오 또는 누락 여・부 ○ 이의신청 : 아산시 체육진흥과(☎ 041-540-2384) ○ 이의신청방법 : 열람 결과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열람 기간 내에 토지조서, 물건조서를 확인하여 [붙임 의견서] 서식을 참조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충남 아산시 서부남로 370-24,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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