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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모집 안내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담당팀기초생활팀 연락처041-537-3965 등록일2025.04.15 16:34:46 수정일 2025.04.15 16:40:21 조회수3161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모집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탈수급·탈빈곤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 1(3) 2025. 3. 4.()~3. 14.()

 

  2(6) 2025. 6. 2.()~6. 13.()

 

  3(9) 2025. 9. 1.()~9. 12.()

 

  4(11) 2025. 11. 3.()~11. 14.()


. 희망저축계좌1(4) 2025. 4. 1.()~4. 22.()

 

   2(7) 2025. 7. 1.()~7. 22.()

 

   3(10) 2025. 10. 1.()~10. 24.()


. 청년내일저축계좌: 1(5) 2025. 5. 2.()~5. 21.()

 


2. 가입대상

 

. 희망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60%이상인 자

 

. 희망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39세 이하,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9세 이상~34세 이하,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 소득이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본인저축액 :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4. 정부지원금

 

. 희망저축계좌: 30만 원

 

. 희망저축계좌:

 - ‘22~’24년 가입자: 10만 원

 - ‘25년 이후 가입자: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5. 지원 조건

 

. 희망저축계좌: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소득 유지기준 충족, 본인적립금 납입, 기초생계·의료급여 탈수급

 

. 희망저축계좌: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10시간)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교육(10시간)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6.신청방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및 복지로사이트 신청

 

 

 

가입 및 유지기준 등 세부내용은 첨부자료(사업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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