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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모집
▣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탈수급·탈빈곤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가. 희망저축계좌Ⅰ: 1차(3월) 2025. 3. 4.(화)~3. 14.(금)
2차(6월) 2025. 6. 2.(월)~6. 13.(금)
3차(9월) 2025. 9. 1.(월)~9. 12.(금)
4차(11월) 2025. 11. 3.(월)~11. 14.(금)
나. 희망저축계좌Ⅱ: 1차(4월) 2025. 4. 1.(화)~4. 22.(화)
2차(7월) 2025. 7. 1.(화)~7. 22.(화)
3차(10월) 2025. 10. 1.(수)~10. 24.(금)
다. 청년내일저축계좌: 1차(5월) 2025. 5. 2.(금)~5. 21.(수)
2. 가입대상
가. 희망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의 60%이상인 자
나. 희망저축계좌Ⅱ: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 소득이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본인저축액 : 월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4. 정부지원금
가. 희망저축계좌Ⅰ: 월 30만 원
나. 희망저축계좌Ⅱ:
- ‘22년~’24년 가입자: 월 10만 원
- ‘25년 이후 가입자: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5. 지원 조건
가. 희망저축계좌Ⅰ: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소득 유지기준 충족, 본인적립금 납입, 기초생계·의료급여 탈수급
나. 희망저축계좌Ⅱ: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10시간)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다.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교육(총 10시간)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6.신청방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및 복지로사이트 신청
※ 가입 및 유지기준 등 세부내용은 첨부자료(사업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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