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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3.6.27.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연락처
041-530-6534

아동학대신고 어렵지 않아요

언제신고하나요?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 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 하나요?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신고 하나요?

  • 전화 : 국번없이 112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아이폰앱 ▶ ‘아이지킴이콜 112’ 설치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보다 잘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 사회복지/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 - 가정폭력상담소 및 시설의 종사자
  • -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
  • -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종사자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시설의 종사자
  • - 초·중등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 -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 - 정신보건센터의 종사자
  •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청소년단체의 종사자
  • - 유치원교사 및 강사
  • - 어린이집의 종사자
  • - 구급대원
  • - 응급구조사
  • - 의료기사
  • - 산학겸임교사
  • - 아이돌보미
  •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청소년재활센터의 종사자

아동학대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의 종류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행위
ex) 때리기,꼬집고 물기, 조르기, 강하게 흔들기, 화상입히기 등

성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행동
ex) 옷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기, 애무,강간, 음란물 보여주기 등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강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ex) 소리치는 것, 욕설하는 것, 집밖으로 쫓아내는 것, 비교,편애 등

방임

아동을 유기,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ex) 음식,의복,의료 처치와 같은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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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1.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석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
예 : 때리기, 꼬집고 물기, 조르기, 강하게 흔들기, 화상입히기 등
ㄱ. 신체적 증후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ㄴ. 행동적 증후
어른과의 접촉 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 또는 귀가에 대한 두려움,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2.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예 : 소리치는 것, 욕설하는 것, 집밖으로 쫓아내는 것, 비교, 편애 등
ㄱ. 신체적 증후
성장장애, 신체발달저하, 언어저하, 원형탈모 등
ㄴ. 행동적 증후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3. 성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예 : 옷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기, 애무, 강간, 음란물 보여주기 등
ㄱ. 신체적 증후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입천장의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임질
ㄴ. 행동적 증후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수면장애(유뇨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4. 방임 : 아동을 유기,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예 : 음식, 의복, 의료처치와 같은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것 등
ㄱ. 신체적 증후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냄새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ㄴ. 행동적 증후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비행 또는 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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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어렵지 않아요.
1. 언제 신고하나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2. 무엇을 신고하나요?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3. 어떻게 신고하나요?
전화 : 국번없이 112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 접속 후 아이지킴콜 112 설치.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4.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보다 잘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폭력상담소 및 시설의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시설의 종사자, 초중등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정신보건센터의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청소년단체의 종사자, 유치원교사 및 강사, 어린이집의 종사자,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산학겸임교사, 아이돌보미 등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궁금해요.
Q. 아동학대를 한것도 범죄가 되나요?
A. 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가정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Q. 아동학대로 인해 친권상실까지 되나요?
A. 아동학대중 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친권상실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후에도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에는 아동학대 상황을 알게 된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되었지만 특례법 개정 이후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 하도록 되어있고 과태료도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Q. 아동학대사례 발생시 모두 분리보호가 되나요?
A. 가정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하여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 원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호처분의 내용 :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접근행위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친권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 정지,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Q.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되면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나요?
A.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 유예, 면제 된 날로부터 10년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아동관련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아동복지시설 등
Q. 피해아동 보호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
A. 피해아동 보호명령은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의 직권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예 :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아동에 대한 수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와 아동이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민법상 '친권상실' 외 뚜렷한 해결책이 미비했으나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청구될 경우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수술 동의 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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