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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보다 잘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행위 ex) 때리기,꼬집고 물기, 조르기, 강하게 흔들기, 화상입히기 등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행동 ex) 옷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기, 애무,강간, 음란물 보여주기 등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강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ex) 소리치는 것, 욕설하는 것, 집밖으로 쫓아내는 것, 비교,편애 등
아동을 유기,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ex) 음식,의복,의료 처치와 같은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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