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수당 등
장애인연금(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195.2만원
지원내용
[연금·수당지원내용]표 :구분,계,기초,부가
구분 |
계 |
기초 |
부가 |
기초
(생계·의료급여) |
18~64세 |
403,180 |
323,180 |
80,000 |
65세 이상 |
403,180 |
|
403,180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18~64세 |
393,180 |
323,180 |
70,000 |
65세 이상 |
70,000 |
|
70,000 |
차상위
초과 |
18~64세 |
343,180 |
323,180 |
20,000 |
65세 이상 |
40,000 |
|
40,000 |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1인당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 의료) 중증:1인당 월 22만원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1인당 월 17만원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1인당 월 3만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①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②기준중위소득 80%이하 계층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제외대상 : 주거급여 대상자, 시설수급자,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지원내용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수당 추가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부부장애 수당지원
지원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단,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군간 다를 경우 지급 불가
- 같은 시군내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지급 가능
지원내용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신문 구독료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제외대상 : 장기입원자 및 시설수급자
지원내용
- 1세대당 월 4천원 구독료 지원(우편료 포함)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 정도가「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이며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 이하)
②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장애인이면 지급 (연령구분 없음)
- 가구지원이므로 2명 이상이어도 1가구로 지원함.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장기입원자
지원내용
- 연 13만 1천원 (1월 50%, 12월 50% 지원)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행복수당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재가 장애인(장애수당 수급자)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지원내용
비고
담당부서 확인 후 지급
2. 출산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지원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중증장애인여성 육아보조수당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재가 중증장애인으로 취학 전 아동(만0세~만5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며 실제 양육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 의료 및 재활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그 외 장애:1만 5천원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지원내용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7만원∼25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교부
지원대상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지원내용
[장애인 보조기기교부 지원내용]표:품목, 교부대상
품목 |
교부대상 |
욕창예방 방석 및 메트리스 |
심장장애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 |
신호장치, 진동시계, 헤드폰 |
청각장애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목욕의자,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소변수집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치료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함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루·요루장애인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루·요루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보호판, 장루·요루 주머니 등 의료케어 제품 구입비
- 지급금액 1인 연 23만원 이내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지원대상
-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건강검진 비용 1인 20만원 이내
-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자, 장애 정도가 심한자,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우선 지원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보장구를 이용한 「장애인복 지법」 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는 연 30만원, 일반가구 연 20만원 한도 지원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지원대상
-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 신청 가능(’23~)
지원내용
-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1~15구간): 월 936천원~7,475천원
-특별지원급여
- 한시적 지원
・ 출산: 월 1,247천원
・ 자립준비: 월 313천원
・ 보호자 일시부재: 월 313천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지원 중(’21년~)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
지원내용
- 돌봄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연 960시간 범위내 지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선정 조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판정받은 자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대상
- 만 18~64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선정 조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판정받은 자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월 132/176시간 제공)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만 6세~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지원내용
- 월 66시간 방과후 활동 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최대 월 5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연령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 가격: 168,000원(정부지원금 151,200원, 본인부담금 16,8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재판정 1회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원대상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 가격 월 12만원 (정부부담 70~90%, 본인부담 10~30%)
- 수급자, 차상위: 108,000원 지원
- 중위소득 140%이하: 96,000원
- 중위소득 140%초과: 84,000원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체재활 서비스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연령기준: 만 19세 이상
- 욕구기준: 아래 두 기준 중 한가지 충족시
- 신체적 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
- 사고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의 제약이 있어 신체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받은 자
지원내용
- 서비스 횟수 주 1회(회당 60분), 월 4회
- 서비스내용
- 관절, 근력운동
- 기능적 이동훈련
- 보행훈련
- 일상행활 동작훈련 등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지원내용
- 대여한도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최고 3%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최고 2%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비고
읍・면・동에 신청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지원대상
-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이 100%이하인 가구
- 매년 4월 중 대상자 모집공고
지원내용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 3년 만기 반짝자립통장 개설,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저축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5.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시각장애인 중 관련법에 의거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지원내용
급여 및 주요내용 지원 표 : 구분,내용, 근로시간, 급여
구분 |
내용 |
근로시간 |
급여 |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지원, 직업재활시설지원 업무 수행 |
주5일
40시간 |
월 보수 2,010천원
월 운영비 224천원 |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
주 20시간 |
월 보수 1,005천원
월 운영비 112천원 |
복지일자리 |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등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반영한 33개 맞춤형 직무 수행 |
월 56시간 |
월 보수 539천원
월 운영비 24천원 |
비고
지자체 또는 사업수행기관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6. 공공요금 등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비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및 미술관,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고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경증장애인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비고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비고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비고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비고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용 TV(방송수신기) 보급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저소득층 우선보급)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지원내용
비고
시청자미디어재단(☎02-6900-8322)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어방송)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어, 화면 해설방송) 지원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시・청각장애인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비고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02-6900-8322)
항공요금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항공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임
대한항공(문의처:1588-2001)
대한항공 항공요금 할인지원 표 : 조건,할인율,증빙서류
조건 |
할인율 |
증빙서류 |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 |
50% |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
‣5~6급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30% |
아시아나 항공(문의처:1588-8000)
아시아나항공 항공요금 할인지원 표 : 대상,조건,정상운임,할인율,증빙서류,비고
대상 |
조건 |
정상운임
할인율 |
증빙서류 |
비고 |
‣장애인(성인/소아/유아) |
중증(혹은1~3급) 복지카드 소지자 |
50% |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공항이용료 50% 할인 |
경증(혹은 4~6급) 복지카드 소지자 |
30% |
‣장애인동반자 |
중증(혹은 1~3급) 승객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
50% |
에어부산(문의처:1666-3060)
에어부산 항공요금 할인지원 표 : 구분,할인율(공시운임대비),적용조건,증빙서류
구분 |
할인율
(공시운임대비) |
적용조건 |
증빙서류 |
‣장애인 |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증, 기존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1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급) |
‣소아장애인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증, 기존1~3급) |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명
(단, 운임 미부과 손님의 동반 보호자는 할인 불가) |
진에어(문의처:1600-6200)
진에어 항공요금 할인지원 표 : 적용대상,증빙서류,운임할인율,공항세할인율
적용대상 |
증빙서류 |
운임할인율 |
공항세할인율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인 |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기존의 장애등급 장애정도 표기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모두 증빙서류로 인정 |
40% |
50% |
‣1~4급 장애인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본인 |
‣5~6급 장애인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본인 |
할인없음 |
50% |
제주항공(문의처:1599-1500)
제주항공 항공요금 할인지원 표 : 적용조건,증빙서류,운임할인율
적용조건 |
증빙서류 |
운임할인율 |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인 |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 장애정도/ 장애등급 표기된 장애인 등록증및 복지카드 모두 가능 |
40% |
티웨이항공(문의처:1688-8686)
티웨이항공 항공요금 할인지원 표 : 구분,운임할인율,공항세할인율,적용대상,증빙서류
구분 |
운임할인율 |
공항세할인율 |
적용대상 |
증빙서류 |
주말/성수기 |
비수기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제주도민(경증, 기존 4~6급) |
5% |
20% |
50% |
⁃신분증상 현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본4~6급) |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제주도민은 현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 장애인 |
50% |
50%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1~3급)의 동반 보호자 1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중증, 1~3급)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4~6급) |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적용대상 중 장애등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9.7월 이전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발급자에 한함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비고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02-6096-2044)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
・지문인증방식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비고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거점 영업소(20)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kepco.co.kr
비고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비고
산업통상산업부(1577-9000)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50%
-경증장애인: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비고
교통안전공단 (문의)(☎1577-0990) www.ts2020.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