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담당부서 확인 후 지급
읍・면・동에 신청
지자체 또는 사업수행기관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청자미디어재단(☎02-6900-8322)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02-6900-8322)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적용대상 중 장애등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9.7월 이전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발급자에 한함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02-6096-2044)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거점 영업소(20)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통상산업부(1577-9000)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문의)(☎1577-0990) www.ts2020.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