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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배출안내

최종 업데이트
25.9.11.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연락처
041-540-2756

재활용품 배출 안내


재활용품 배출 안내

  •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내용물 식별이 가능한 투명봉투에 담아 해가 진 후 배출합니다.
  • 주의사항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수거되지 않으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구분,재활용 가능,재활용 불가능
구분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능
종이

종이

  • 다른 재질과 혼합 구성된 종이 :
    영수증(감열지)/은박지/벽지 등

  • 다른 재질이 혼합된 벽지 :
    플라스틱합성지
    (천연재료 벽지, PVC코팅 벽지 등)

  • 담배꽁초, 음식물 등이 묻어있는 종이컵

  • 종이가 아닌 소재 :
    부직포/플라스틱 합성지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세요!

종이팩

종이팩

멸균팩

ex)우유팩, 주스팩, 소주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투명
PET

무색페트

(식용)투명페트병만 별도로 분리배출
  • 유색 페트병 또는 일반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

플라
스틱

플라스틱 PET

플라스틱 HDPE

플라스틱 LDPE

플라스틱 PP

플라스틱 PS

플라스틱 OTHER

※ PVC 분리배출표시는 삭제됨

  • 완구 문구류·칫솔

    일반쓰레기

  • 유모차·보행기, 카시트, 유아용 미끄럼틀, DVD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낚싯대

    일반쓰레기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비닐

비닐류 PET

비닐류 HDPE

비닐류 LDPE

비닐류 PP

비닐류 PS

비닐류 OTHER

  • 커피·라면봉지 등
  • 1회용 봉투·에어캡(뽁뽁이), 필름지·시트지·랩 필름 등은 분리배출 표시가 없어도 비닐류로 배출
  • 업소용 랩
  • 스티커 등이 붙은 비닐
  • 비닐 식탁보 은박비닐 등 돗자리, 장판
스티
로폼

백색스티로폼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폼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유색스티로폼, 폼롤러, 요가매트, 오염된 컵라면 용기, 건축물 내·외장재 스티로폼
금속
캔류

캔류 철

캔류 알미튬

  • 기타캔류
    - 살충제용기/부탄가스/스프레이 용기 등

    화재나 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구멍을 뚫어 배출

  • 알루미늄 호일 등

    일반쓰레기

  • 락카, 페인트통 등

    - 소량만 남아있다면 신문지나 옷 등으로 남은 페인트를 흡수시켜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빈 동만 분리배출

    - 내용물이 많다면 뚜껑을 열어 내부 페인트를 굳힌 후 마대(불연성종량제봉투)에 통째로 담아 배출

고철
  • 고철류

    - 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금속

    - 스테인레스 제품 등

  • 금속 이외의 재질(천, 고무, 플라스틱 등)이
    부착된 우산, 프라이팬, 전기용품 등
유리
병류

유리

  • 유리병(음료수병, 기타병류)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100원 빈용기 보증금 대상 품목
    빈용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재사용 표시가 있는 경우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슈퍼, 대형마트 등의 소매점에 반환

※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 유리병류가 아닌 품목

    - 거울,전구,깨진유리,도자기류,내열식기류, 유리뚜껑,크리스탈,유리제품,유독물 병

불연성 마대 등에 담아 배출

  • 깨진 유리

    - 소량이면 신문지에 싸서 일반쓰레기로 배출

    - 다량이면 불연성마대로 배출

※ 불연성 마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판매

수거업체

  • (주)우룡실업 :

    ☎ 544-2525
    (동지역, 염치, 영인, 인주, 선장, 도고, 신창)

  • 고은이엠씨 :

    ☎ 041-533-6020
    (배방, 탕정, 둔포, 송악,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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