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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아산시청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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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최종 업데이트
2026. 2. 3.
담당부서
여성복지과
연락처
041-540-2643

맘(MOM)편한 임산부(임산부 원스톱 지원)

  •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 임신·출산부
  • 지원내용 :
    • 택배지원 3종 (엽산제, 철분제, 임산부 앰블럼) ※ 택배요금은 임산부 본인부담
    • 타 기관 연계 2종(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 서비스)
  • 신청 :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보건소 접수 → 서비스 제공
  • 문의 : 아산시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2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등본상 아산시 거주 20~49세 남녀 및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사실혼)
          *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참여 의료기관(e보건소 참여의료기관 현황 참고)을 통한 검사 후 비용 신청
    • 여성 : 난소호르몬, 여성 생식기 초음파(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 : 정자정밀형태검사(최대 5만원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지원신청 : e보건소(www.e-health.go.kr) 온라인신청, 및 등본지참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신청
          *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 배우자의 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21)

예비엄마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등본상 아산시 거주한 임신 전 예비엄마(결혼예정 포함)
  • 지원내용 : 1인당 14만원 상당의 검진 쿠폰
          * 검진 항목 : 혈액 및 소변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 21종
  • 신청방법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2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임신 전 예비 엄마 검진 병원 : 병원명/주소/전화번호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다나산부인과 아산시 충무로 34 (온천동) 549-8228
    다온미래산부인과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6 (다온팰리스) 549-3582
    삼성미즈병원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16 1600-8383
    청아미즈산부인과 아산시 번영로 204 (모종동) 547-2020
    진여성의원 아산시 한들물빛도시로 88 (4층) 428-9469
    리본산부인과 아산시 한들물빛6로 32 (3층) 424-7788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 임산부* 중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 지원내용 : 아산시 관내 산부인과 및 아산시보건소 이동 시 월 4회 한도 100원 요금 행복택시로 이동 지원
          * 월 4회 초과 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기본 700원(2㎞), 추가 130원(㎞당), 최대 2,800원]
  • 이용방법 : ①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546-1503) 이용자 등록 후
    ②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1644-5588)로 이용 신청
  • 문의: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546-1503)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공단누리집, 정부24(www.gov.kr) (임신확인서 필요)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중복 불가
  • 지원내용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태아당) 100만 원씩 지급
  • 신청방법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인터넷 복지로 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 540-286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산모로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임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사이트(www.socialservice.or.kr)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 신청 절차 생략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37)

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 아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12주 이하 임신부에게 엽산제 제공
          (철분제) 임신 16주~분만전까지 임신부에게 철분제 제공
  • 신청방법 :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를 지참하여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23)

영양플러스 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3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아산시 관내 임신부, 수유부, 영아, 60개월 이하의 유아
          ②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의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
          ③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보충 식품 공급 및 영양교육
  •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족관계증명서(다문화 또는 한부모가정), 산모수첩(임산부),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증명서류(해당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30, 3330)

띵동! 책배달 서비스

  • 신청대상 : ① 아산시 거주 임신부
          ② 24개월 미만 아이 양육자③ 한부모가정·미성년자만 해당
          ④ 조손가정·미성년자만 해당
          ⑤ 장애인
          ⑥ 장기요양자
          ⑦ 국가유공상이자
          ⑧ 영인면, 인주면, 신창면, 선장면, 도고면, 송악면, 염치읍 주민
  • 이용신청 : 아산시립도서관 누리집 띵동! 책배달 서비스 이용신청에서 신청
  • 지원내용 :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으로 책을 배달하는 무료 택배 서비스
    • 도서대출 : 1인 10권 20일간(배달 기간 포함)_최소 2권 이상 신청
    • 대상자료 : 중앙도서관, 탕정온샘도서관, 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배방도서관, 월천도서관, 음봉어울샘도서관 비치 도서
         ※ 비도서(CD, DVD 등), 참고자료, 정기간행물, 예약 도서, 상호대차 도서, 희망 도서는 제외
    • 신청횟수 : 1인당 각 운영 도서관별 월 2회
    • 신청기간 : 화 ~ 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 문의
    • ① 중앙도서관(☏ 530-6639)
    • ② 탕정온샘도서관(☏ 536-8740)
    • ③ 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 530-6725)
    • ④ 배방도서관(☏ 530-6825)
    • ⑤ 월천도서관 (☏ 530-6392)
    • ⑥ 음봉어울샘도서관(☏ 530-645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자
  • 지원내용 : 입원 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최대 30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21)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난임 진단검사를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범위 : 기초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배란 검사, 정액 검사 등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
          ※ 단, 난임 진단검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청구한 영수증 중복 제외
  • 지원금액 : 난임부부당 최대 30만원
  • 지원요건
    • 난임 진단검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여성은 반드시 아산시 주민등록 거주자이어야함.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함.
    • 부부당 1회 지원에 한함.
  • 구비서류 : 부부 각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난임(시술용)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아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37)

난임부부 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엽산영양제 3개월분 지급(연 2회)
  • 신청방법 : 신분증, 진단서 및 소견서 지참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37)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단, 부부 신청 시 한사람 이상 충청남도내 주소일 경우 지원, 사실혼 포함)
          ※ 난임부부 동반치료 시에만 지원
  • 지원내용 : 비급여 한약 첩약비 지원(1인 최대 남성 100만원, 여성 15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1인당 연1회 지원
  • 신청방법 : 아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 구비서류
    • ① 난임진단서 1부
         (선택1) (정부지정 시술의료기관 시술용) 진단서
         (선택2)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수 있는 산부인과 진단서
         (선택3) 난임기간이 2년 이상이면,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
    • ② 사전검사 결과지 1부
         - 검사 항목: 간 기능검사(AST, ALT, r-GTP) , 신장기능 검사(BUN, Creatinine),기본혈액검사(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 최근 3개월 이내 시행한 검사의 결과지를 소지한 경우 해당 결과지 제출 가능
    • ③ 정액검사 결과지 : 최근 1년 이내의 결과지일 것, 시술용 진단서 제출시 생략 가능
    • ④ 추가서류
         -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사실혼 부부는 각자의 등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당사자 치료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증 1부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37)

충남 남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 거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한해 범위 내 지급
    충남 남임부부 시술비 지원 : 출산당 지원 횟수/지원 금액(연령구분 폐지)
    출산당 지원 횟수 지원 금액
    (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e보건소 신청(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시에는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신청 : 신분증, 난임시술용 진단서(체외수정 혹은 인공수정) 지참하여 모자보건팀 방문
          ※ 사실혼 부부는 각자의 등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3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지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 거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한해 범위 내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지원) : 출산당 지원 횟수/지원 금액(연령구분 폐지)
    출산당 지원 횟수 지원 금액
    (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e보건소 신청(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시에는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신청 : 신분증, 난임시술용 진단서(체외수정 혹은 인공수정) 지참하여 모자보건팀 방문
          ※ 사실혼 부부는 각자의 등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37)

아산시 난임부부 건강임신 지원

  • 지원대상 : 난임 보조생식술을 받은 후 임신낭을 확인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여성은 반드시 아산시 주민등록 거주자
  • 지원내용 : 임신낭 확인후~ 임신초기(최대12주) 유산방지제 본인부담금 지원(본인부담금의 90%, 2026년 2월 1일 이후 처방건)
         난임부부당 연 1회, 최대 100만원/회 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 아산시보건소 방문신청(유산방지제 최종 처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시술확인서 및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원외)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37)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 지원대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대상자
  • 지원내용 :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 지원범위 :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총 1회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전 담당자 전화 문의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37)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접종일 기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자로 임신부(27주~36주)·배우자
  • 지원시기 : 2026년 1월 ~ 12월(※ 백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백일해 예방접종 1회 접종 지원
         (※ 단, 배우자는 10년 이내 과거 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지정 위탁의료기관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신부 : 산모수첩, 임신 확인서 등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0-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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