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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최종 업데이트
24.9.23.
담당부서
여성복지과
연락처
041-540-2643

맘(MOM)편한 임산부(임산부 원스톱 지원)

  •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 임신·출산부
    • 택배지원 3종(엽산제,철분제) ※ 택배요금은 임산부 본인부담
    • 타 기관연계 2종(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서비스)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보건소 접수→서비스 제공
  • 문의 : 아산시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21)

임신 전 예비엄마 검사 지원(2024년 임신 전 예비엄마 검사지원 사업은 예산 조기소진으로 7월 말 종료됨)

  • 지원대상 : 등본상 아산시 거주한 임신 전 예비엄마
  • 지원내용 : 1인당 8~10만원 상당의 검진 쿠폰
    ※ 검진 항목 : 혈액 및 소변검사, 자궁 초음파 및 자궁경부암 검사 등 22종
  • 신청방법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21)
  • 참여병원 :
    임신 전 예비 엄마 검진 병원:병원명,주소,전화번호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다나산부인과 아산시 충무로 34 (온천동) 041-549-8228
    다온미래산부인과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6 (다온팰리스) 041-549-3582
    삼성미즈산부인과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16 1600-8383
    청아미즈산부인과 아산시 번영로 204 (모종동) 041-547-2020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신 희망(준비)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 병원 별로 검사항목 금액이 상이하므로 초과금액 발생 시 본인부담금 있을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청) 공통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신청) 추가
    •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사실혼: ① 청첩장 또는 ②사실혼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청구) 검사비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 문의: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21)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 임신부 중 아산시 교통약자 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지원내용 : 아산시 관내 산부인과 이용 시 월4회 한도 100원 요금 행복택시로 이동 지원
    ※ 월4회 초과 시 특별교통수당 이용요금[기본 700원(2km), 추가 130원(km당), 최대 2,800원]
  • 이용방법 : ①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041-546-1503) 이용자 등록 후
    ②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1644-5588)로 이용 신청
  • 문의: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041-546-1503) 또는 교통행정과(☏ 041-540-273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 ·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공단누리집, 정부24(www.gov.kr) (임신확인서 필요)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문의 :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중복 불가
  • 지원내용 : 1, 2종 구분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신청방법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041-530-6552)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산모로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임신출산 의료비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사이트(www.socialservice.or.kr)에 신청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37)

임산부 등록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 아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12주 이하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제공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제공
  • 신청방법 : 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38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내용 : 입원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최대 30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
  •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21)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3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 ① 아산시 관내 임신부, 출산 수유부, 60개월이하의 영유아 ②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의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 ③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 지원내용 : 보충 식품 공급 및 영양교육
  •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기초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30,3330)

띵동! 책배달 서비스

  • 신청대상 : ① 아산시 거주 임신부 ② 24개월 미만 아이 양육자
  • 이용신청 : 아산시립도서관 누리집 게시판 신청
  • 지원내용 :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으로 책을 배달하는 무료 택배 서비스
    - 도서대출 : 1일 10권 20일간(배달 기간 포함)_최소 2권 이상 신청
    - 대상자료 : 중앙도서관, 탕정온샘도서관, 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 비치 도서
    ※ 비도서(CD, DVD 등), 참고자료, 정기간행물, 예약 도서, 희망 도서는 제외
    - 신청횟수 : 1인당 월 2회
    - 신청기간 : 화 ~ 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 문의 : 중앙도서관(☏ 041-530-6624), 탕정(☏041-536-8744,☏041-530-6725)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여성은 반드시 아산시 주민등록 거주자여야 하며,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일 것
  • 지원내용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용(난임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
  • 지원요건 :
    -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 기간이 1년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
    - 난임 진단검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지원
  • 신청방법 : 신분증, 진단서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난임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사실혼 부부는 각자의 등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3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대상 : 난임진단 전이라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신청
  • 지원내용 :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 원 금: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신청방법 :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신청)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청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분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사실혼 부부는 각자의 등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37)

난임부부 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엽산영양제 3개월분 지급(연 2회)
  • 신청방법 : 신분증, 진단서 및 소견서 지참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37)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충청남도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비급여 한방치료비 지원(남성 100만원, 여성 15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 구비서류 :
    - (공통)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기초검사결과지(최근 3개월 이내 시행),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남성) 정액검사결과지(최근 1년 이내 시행)
    - (여성)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시 호르몬검사(AMH, FSH, LH) 결과지 추가 제출
  • 여성 신청: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시 호르몬검사(AMH, FSH, LH) 결과지도 추가로 제출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3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한해 범위 내 지급
  • 신청방법 : 신분증, 난임시술용 진단서(체외수정 혹은 인공수정) 지참하여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 사실혼 부부는 각자의 등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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