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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기물,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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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합병 신청
담당부서산림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26:50 수정일 2004.09.09 14:26:50 조회수1826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나 임야는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각 필지의 지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나 등기된 것과 미등기된 것은 합병이 불가합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권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합니다.(등기 원인 및 연, 월, 일이 같은 경우 합병 가능)
  
 근거법령 : 지적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5조
 준비사항 : 신청서 1부 (합병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수수료 : 1필지 당 1,000원(시 수입 증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시청 종합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검토  현지 조사  지적 공부 정리  결과 통지
 
 처리기간 : 5일
 담당부서 : 지적과 지적 관리 담당 (☏ 54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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