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용 면적 60㎡이하 공동 주택 건축주 및 최초 분양자 감면 신청 | 건축주 | 사업자 등록증, 준공 검사 필증, 법인 장부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도급 계약서 | 분양자 | 분양 계약서, 주민 등록등.초본(가족 포함), 건축물 관리 대장(관외 거주 부분), 잔금납부 영수증 (단, 1가구 1주택이 된경우에 한함) |
| 2. 용도 구분에 의한 등록세 감면 신청서 법인 등기부 등본, 매매 계약서, 토지 대장(건축물 관리 대장), 종교 단체 등록증 | 3.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물 등기에 대한 감면 신청시 토지 수용 확인서, 주민 등록 등본, 대체 취득 부동산 매매 계약서, 수용 및 대체 취득 부동산은 토지 대장(공시 지가 기재) | 4. 자경 농민의 농지 구입 등기에 대한 감면 신청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로부터 2년 이상된것), 매매 계약서, 토지 대장(공시 지가 기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주민 등록 초본 | 5. 농민의 담보물 대출 등기에 대한 감면 신청시 근저당 설정 계약서(지상권 설정 계약서), 농지원부 법인 등기부 등본 | 6. 공단 입주 업체에 대한 감면시 입주 계약서, 토지 대장, 분양 대금 영수증, 건축물 대장, 법인 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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