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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신청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03:45 수정일 2004.09.09 15:03:45 조회수2321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지방 세법, 조세 감면 규제법, 외자 도입법, 도세 ·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많기 때문에 하나 하나 열거할 수는 없고 아래의 전화 번호로 문의하시면 감면 해당 여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 : 지방 세법, 조세 감면 규제법, 외자 도입법, 도세 감면 조례, 시세 감면 조례
준비사항
1. 전용 면적 60㎡이하 공동 주택 건축주 및 최초 분양자 감면 신청
건축주사업자 등록증, 준공 검사 필증, 법인 장부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도급 계약서
분양자분양 계약서, 주민 등록등.초본(가족 포함), 건축물 관리 대장(관외 거주 부분), 잔금납부 영수증 (단, 1가구 1주택이 된경우에 한함)
2. 용도 구분에 의한 등록세 감면 신청서
법인 등기부 등본, 매매 계약서, 토지 대장(건축물 관리 대장), 종교 단체 등록증
3.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물 등기에 대한 감면 신청시
토지 수용 확인서, 주민 등록 등본, 대체 취득 부동산 매매 계약서, 수용 및 대체 취득 부동산은 토지 대장(공시 지가 기재)
4. 자경 농민의 농지 구입 등기에 대한 감면 신청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로부터 2년 이상된것), 매매 계약서, 토지 대장(공시 지가 기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주민 등록 초본
5. 농민의 담보물 대출 등기에 대한 감면 신청시
근저당 설정 계약서(지상권 설정 계약서), 농지원부 법인 등기부 등본
6. 공단 입주 업체에 대한 감면시
입주 계약서, 토지 대장, 분양 대금 영수증, 건축물 대장, 법인 등기부 등본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감면 신청서 작성후 시청 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접수 검토 결정 확인서 발급 납부서 발급 납부
처리 기간 : 5일
담당 부서 : 세무과 부과1 담당 (☏ 540-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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