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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 2014 –668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할 수 있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 8. 6.
1. 공고기간 : 2014. 8. 6. ~ 8. 20.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3.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위반내용 | 예정된 행정처분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은성건강원 | 김원제 | 북내면 당전로 4 | 영업시설 전부철거 및 무단폐업 | 영업소 폐쇄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바위건강원 | 차용택 | 여흥로 87-1 |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자양건강원 | 최면회 | 가남읍 태푱중앙2길 2 |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4. 8. 20(수) 14시~16시 여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5. 청문주재자 : 여주시청 기획감사실 법무팀계통장 김연희
6.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 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여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팀 (☏ 031-887-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