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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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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8.09 08:49:43 수정일 2014.08.09 08:49:43 조회수450

여주시 공고 제 2014 668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 1항 및 제37(영업허가 등) 4항을 위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허가취소 등) 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청문) 행정절차법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할 수 있어 행정절차법14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 8. 6.


 


 


1. 공고기간 : 2014. 8. 6. ~ 8. 20.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3.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행정처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은성건강원


김원제


북내면 당전로 4


영업시설 전부철거 및 무단폐업


영업소 폐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바위건강원


차용택


여흥로 87-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자양건강원


최면회


가남읍 태푱중앙22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4. 8. 20() 14~16시 여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5. 청문주재자 : 여주시청 기획감사실 법무팀계통장 김연희


6.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 처분(영업소 폐)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여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팀 ( 031-88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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