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의 역할·책임 강화
적시장이 적극행정을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19. 8월 제정)」에 따라 시 주요 정책으로 지속 관리
- 적극행정 전담부서(기획예산과)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2.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산시 적극행정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운영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적극행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 추진 사항 대상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3.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 매년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 범부처 차원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연계하여 적극행정 우수직원의 사례 공유
-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 지급 의무화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와 우대사항을 설명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
특별승급 |
특별휴가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도/중앙 모범공무원 우선 추천 |
인사평정시 가점 부여 |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
4.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5.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및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개인·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직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우수직원 시민추천제 추천인,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을 설명
적극행정 우수직원 시민추천제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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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대상 |
-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직원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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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방식 |
-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온」 또는 시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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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활용 |
- 각 부처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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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온」 또는 시 홈페이지 「적극행정」게시판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강화
- 전 직원 대상 인사혁신처, 법제처 연계하여 적극행정 대면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