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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2년12월27일
담당부서
여성복지과
연락처
041-540-2643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

  • 처리기한 : 30일 이내
  • 수수료 : 30,000원(수입증지)
  • 처리절차
    접수 서류확인 현장확인 신고필증·등록증 교부

제출서류

결혼중개입 제출서류
구분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공통사항    - 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 또는 국제결혼중개업등록신청서
   - 종사자명단
   -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국내 2천만원, 국제 5천만원)
   - 건축물대장(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수수료 납부 확인
   -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및 정관
추가사항 해당없음 자본금(1억이상) 증명서류 교육수료증 사본

*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결혼중개업 변경 신고 및 등록

  • 처리기한 : 3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변경 신고· 등록이 필요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상호
  • 중개사무소의 수
  •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 법인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에 한함)
  •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 (국제)자본금 내역 변경사항(재산목록)

제출서류

  • 결혼중개업 변경신고(신청)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서식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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