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아산시가 추진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제도, 서비스 등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아동의 어려움을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아동의 권익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아동권리 대변인
옴부즈퍼슨 역할
- 아동권리 침해 사례 조사 및 구제활동
- 정책, 법령 및 제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아동권리 침해 예방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제도 개선 제안
옴부즈퍼슨 상담 절차
- 누구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은 담당기관으로 민원이 이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동권리 침해 사례 접수 방법
- 교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 ☎041-530-6270,
- (우편) 아산시 남부로 92, 구관 1층 교육청소년과, (e-mail)yoding2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