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여권신청

최종 업데이트
2016년 08월 01일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연락처
1422-42

여권신청

여권발급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을 경우

여권발급자세히
여권 재발급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훼손, 사증란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여권 재발급 자세히
여권 사진 규정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
바탕은 흰색

여권 사진 규정 자세히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여권 발급 수수료자세히
영문성명표기법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방법, 배우자의 영문성 추가,복수국적자의 여권 표기방법 등

영문성명표기법자세히
여권관련 자주 묻는 질문

여권발급에서 분실까지 자주 묻는 질문(여권발급, 여권사진규정, 성명표기, 여권사용, 여권분실 관련 자료)

여권관련 자주 묻는 질문자세히

여권상의 영문성명 표기방법

  • 여권상의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영문 알파벳으로 음역표기 하여야하며 영문성명 변경은 국제범죄 및 테러방지와 우리 여권의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Latin Characters)로 음역 표기함.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예) GILDONG, GIL-DO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 기관에 직접 문의를 요망

영문성명 표기시 유의사항 및 영문성명 변경 안내

  •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성명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본인(또는 대리인)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신청직전 여권의 영문이름) 영문성명을 기재함.
  • 영문성명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직함, 자격, 훈장, 표창, 세습 등을 나타내는 접두사, 접미사는 사용불가
  • 숫자는 이름 항목에 포함될 수 없음.
  •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는 본인 희망 시에만 기재(표기 방법 : SPOUSE OF KIM)
  •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여권발급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예) 외국입학허가서, 외국 재학증명서, 외국졸업증명서, 외국공인자격증, 영주권, 세례증서,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
  • ※ 해외발행 서류는 필요시 해당 공관의 영사 확인 필요
  • 남편성 미등재로 인하여 해외여행 시 동반자녀와의 관계 설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