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을 경우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훼손, 사증란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
바탕은 흰색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여권 발급 수수료자세히여권의 영문성명 변경방법, 배우자의 영문성 추가,복수국적자의 여권 표기방법 등
영문성명표기법자세히여권발급에서 분실까지 자주 묻는 질문(여권발급, 여권사진규정, 성명표기, 여권사용, 여권분실 관련 자료)
여권관련 자주 묻는 질문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