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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우편수령 신청자는 방문수령은 불가합니다. 여권교부일보다 6~7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3회 방문하였음에도 배송불가시에는 신청자 과실로 반송이 발생됩니다.
- 우편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여권수수료 정도입니다. (여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되지 않습니다.)
※ 전자여권 수령시 여권명의인이 여권의 정상여부를 확인 후 전자 서명을 함. 그러나 우편 수령시에는 동 과정이 생략되고 담당공무원이 정상 여부를 확인 후 배송하므로 배송 이후에 발생하는 여권상문제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및 교부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