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24’(http://www.gov.kr)에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여권사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여권 접수 완료
※ 수수료(48면 여권 기준) : 민원수수료 53,000원과 부가수수료 4%(2,120원)이며, 사진규격 미준수 등 사유로 심사가 반려되는 경우 모든 수수료 환불(단, 민원인 본인이 정부24에서 환불 요청하여야 함)
② 여권용 사진 규격 및 사진품질 저하시 접수불가 및 심사시 반려 될 수 있음
※ 여권용 사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참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③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지정한 수령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야 함
※ 지문 및 안면인식 등 본인확인 / 대리수령 불가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