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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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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16년 08월 12일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연락처
1422-42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로,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같습니다.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최초1회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집에서 발급증 출력이 가능하고,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수수료 무료)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1. 이용승인

  1.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면·동·출장소)
    • 읍·면·동·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비밀번호 부여)
    다음
  2.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 또는 전에 발급받은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1) 민원 24 접속
    • 민원 24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민원24 아이디, 비빌번호 입력)
    다음
  2.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 공인인증서 암호 압력
    •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읍·면·동·출장소에서 받은 비밀번호 입력 및 비빌번호 수정(필수)
    다음
  3. 3) 전자보인서명확인서 작성
    •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 등 지정(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다음
  4. 4)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사용)
    •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공인전자서명 확인
    다음
  5.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1.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다음
  2. 행정기관 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 행정기관 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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