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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3.6.27.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041-540-2987

효도수당 지원

목적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경로효친 문화 확산

지급대상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으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신청방법

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본인신청) 신분증 및 수당받을 통장 사본 지참
  • (대리신청) 위임장, 대리인 및 신청인 신분증, 수당받을 통장 사본 지참
지급시기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지급(매월 말일 지급)

지급액

월 50,000원(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1인으로 간주)

중지사유
  •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효도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그 밖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 ※ 해당되는 경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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