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원
목적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어르신) 또는 288만원 이하(부부가구) 어르신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근로소득-103만원)*70%+기타소득(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8,500백만원)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x 4% / 12개월] + P(고급자동차, 회원권 가액으로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제외자
직역연금 수급권자(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및 그 배우자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①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②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 일시금, 비직무상 장해 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퇴직유족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③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시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지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
(대리인) 배우자(대리인 및 신청인 신분증, 지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 자녀, 형제자매,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대리인 및 신청인 신분증,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지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 그 외 필수서류(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추가 제출서류 요청할 수 있음.
지급액
- 단독가구 : 30,000원 ~ 30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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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 60,000원 ~ 492,000원
※ 1인당 30,000원 ~ 246,000원
참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