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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0년6월23일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041-540-286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 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65세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 인정
 -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1.신청 2.방문조사 3.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4.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5.서비스 이용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공단직원 등급 판정위원회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기관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 센터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 시·군·구청장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6.55%
  • 본인부담비율 :
    - 시설급여 20%(식재비, 이미용료는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10%, 재가 7.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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